[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0.08.24. [email protected]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홈플러스·쿠팡·CU 등 3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이들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초점은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이 며칠 만에 지급되고 있고, 관련한 납품업체 애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맞춰졌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태별로 편의점은 98.9%, 대형마트는 78.6%, 온라인쇼핑몰은 43.9%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금 지급 기한을 며칠로 규정할지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일단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긴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한을 이보다 짧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지면 대형유통업체가 직매입 대신 다른 거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미판매·재고 부담을 모두 떠안기 때문에 납품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래 형태로 평가 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공정위는 3월 중 이번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실태 파악 차원 조사지만,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별도 직권조사·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