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등 대금지급 실태조사…초점은 '로켓정산법'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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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0.08.24.   radiohea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0.08.24.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지급 기한’을 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홈플러스·쿠팡·CU 등 3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이들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위법 혐의 적발보다는 대금 지급 현황 파악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형유통업체 거래관행·수수료 등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금 지급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초점은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이 며칠 만에 지급되고 있고, 관련한 납품업체 애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맞춰졌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태별로 편의점은 98.9%, 대형마트는 78.6%, 온라인쇼핑몰은 43.9%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선다.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 지급 기한(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명시돼 있지만, 직매입 관련 규정은 없어 ‘규제 공백’ 상태다.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이런 점을 악용해 대금 지금을 미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가 대금 지급 기한을 며칠로 규정할지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일단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긴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한을 이보다 짧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지면 대형유통업체가 직매입 대신 다른 거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미판매·재고 부담을 모두 떠안기 때문에 납품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래 형태로 평가 받는다.


공정위는 3월 중 이번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실태 파악 차원 조사지만,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별도 직권조사·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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