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금법은 빅브라더" 한목소리…한은 기재위서 금융위에 판정승?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이원광 기자 2021.0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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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를 감독하겠다는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총재는 "(금융위가 개정을 시도하는)전금법은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를 한 곳에다 모아놓는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빅테크업체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업체의 지급결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하는 금융기관 정보는 같은 금융기관 내 거래정보가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사이 청산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며 "지급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업체 내부에서 회계처리가 종료돼야할 고객 간 거래까지 수집하게되니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양 기관이 갈등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겨냥 "정책기관끼리의 상대방 기능이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與野도 한목소리…"한은, 적극적 반대하라"
기재위 여야 위원들도 한목소리로 전금법을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당 의원은 "내부 거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같아 지급청산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전금법 개정안은) 모두 청산개념으로 묶어 금융결제원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금융정보를 볼 때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받아 보게된다"며 "하지만 거래내역을 그대로 금융결제원에 보고하고 금융위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간 한은은 왜 스스로 지급결제권한을 한은이 행사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고 애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은 권한을 강화한 한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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