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기 둔화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내경기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한 차례 연장돼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50% 경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면 감면혜택은 종료된다.
민간사업을 활성화해야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취득세가 늘어나면 도로 등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