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상제 적용의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며 문제를 인정하면서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상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분상제가 들어오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가격보다 5~10% 낮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 낮아졌냐"고 추궁하자 "지역마다 다르다. 최근 상한제 지역에서 토지가격이 높게 설정돼 분상제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역전현상을 인정했다.
송 의원은 분상제의 분양가격이 오른 원인을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올라 역전현상이 벌어졌다"며 "정책을 집행하려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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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 장관은 "분상제 뿐 아니라 고분양가 부분, 우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두 제도 개선할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다만 (분상제)가격이 높게 된데는 공시가 현실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세가 높아지면 감정가 반영하면서 분양가격이 오른다"며 "이 부분 저희도 아주 중요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HUG는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사실상 결정하는 고분양가 세부 심사기준을 이날 공개했다.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아파트 2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이들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 수준까지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근처 아파트 시세를 따르게 되는 셈이라 HUG 심사 대상 단지의 분양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다. 분상제 분양가격을 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HUG는 그간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분양 실적이 있으면 그 분양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100% 이내로 제한), 1년을 초과해 분양한 아파트만 있으면 그 아파트 분양가격의 105%를 못 넘도록 제한했다. 이렇다 보니 분상제와 HUG 분양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