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난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 예방 일정을 이어왔다. 이번 김 청장과의 만남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은 김 처장에 대한 고발 건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단순 예방 차원'이라지만…"경찰청장 영향력 배제될지 의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대전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후 월성 원전 비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자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사 외압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처장의 이번 방문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취임 후 기관장을 만나는 일반적 수순이라고 해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 등을 방문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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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측은 "사건 이관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라며 "수사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더 의문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예방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행법상 경찰청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본부장은 서류심사 및 신체검사, 종합심사를 거쳐 경찰청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청장에 추천권이 있는 만큼 경찰청장의 영향력이 완전 배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