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호석화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당금 착오'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사는 박 상무 측의 계산 착오를 통해 드러난 준비 과정에의 미흡도 꼬집었다.
회사 측은 "당사는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봐 박 상무 측 주주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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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무 측은 기존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했었다. 전년 대비 7배 수준이다. 단 금호석화 정관, 부칙,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박 상무 측은 100원 더 상향 책정한 것이 문제됐다.
박 상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 '수정제안'을 심문 기일 당일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당일 확인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법원은 박 상무 측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로 이날로 심문을 종료하되, 당일 즉시 주주명부를 열람하는 대신 회사가 수정제안을 확인한 때 명부를 열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