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 빼돌려 법정구속 멜론 전 대표 1심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2021.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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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항소장 제출…1심서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정산담당 마케팅 본부장 김모씨도 지난 19일 항소

멜론 © 뉴스1멜론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182억 상당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로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대표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전 대표이사 신모씨(58) 측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상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이모씨(56)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정산담당 마케팅 본부장 김모씨(50)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도 지난 19일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회원들이 이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제작사와 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자가 나눠 가져야 할 금액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9년 9월에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는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의 사업이던 멜론이 SKT 통신서비스의 부가기능 가입으로 이용되던 점을 토대로 서비스 정액상품 가입자 중 실제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대상에서 제외해 저작권료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10년 1월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점유율 정산(서비스 이용료 총액을 음원 사용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에서 이용자별 음원 이용률에 따라 권리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개인별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꾼 뒤, 저작권자들에게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저작권자들의 문의에 미사용자 이용료도 정산 대상에 포함한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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