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2년 연장…"사업 재개하란 것 아냐"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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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산업부 "원만한 사업종결위한 것"…한수원 발전사업권은 지켰다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인가기간 연장으로 신규발전사업권을 잃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기간내 원전 착공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인가기간 연장이 신한울 원전사업 재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기간연장의 취지는 사업재개가 아니다"라며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그간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한 결과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2023년 12월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라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돼도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비용보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신재생발전 등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해 말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며 건설이 중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규 발전 사업에 향후 2년간 진입하지 못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설계변경도 어려워진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수원 경영진이 배임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이미 779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5000억원 가량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제작에 투입한 금액이다.

또 산업부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철회를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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