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유예조치 종료시 '차주'가 상환방법·기간 선택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2.22 16:59
글자크기

(상보)금융위, 금융권과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제공=금융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코로나19(COVID-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연착륙 방안'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향후 유예조치가 정상화되더라도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 원리금을 장기분할해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금융지원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공감했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총액 유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이다.

원칙에 따르면 유예 원리금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상환유예 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최종 상환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갖는다.

은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예조치가) 끝났을 때 한번에 돈을 갚는 건 어려우니까 차주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갚는 게 맞을지 오랫동안 금융회사들과 논의를 해 기본원칙을 만들었다"며 "(상환 방법과 기간 선택 등) 마지막 결정은 고객이 할 수 있게 고객친화적인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5대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장기·분할상환 방법 관련 '연착륙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 다음달 말 외화·통합 LCR 규제 완화조치가, 6월에는 예대율 적용 유예가 종료된다. 저축은행도 6월말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규제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된다.

이에 은 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그간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과 관련,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사업 여부는 결국 '비즈니스(사업) 모델' 문제라며 유인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씨티은행 철수설과 관련해) 기사 내용만 받아봤고, (씨티그룹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해본 것은 없다"며 "그에 대해 코멘트(언급)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계 금융사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적하신 내용은 맞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2005년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자산시장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전시킬 부분이 무엇인지를 봤다"며 "그런 부분에서 외국계 (금융사를) 끌어올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