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비 800만원·시비 400만원)을,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차량등록 후 2년 이내 다른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와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보조금 지원금액에 따른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환경부에 관련 규정 마련 건의를 했으나 환경부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환수를 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의무운행기간 중 서울 거주 요건을 없앴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검토 의견이 나와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이 많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 전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