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20년간 매매 못한다..5년 거주의무 신설22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토지보상법·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법 등 2·4 대책 후속 법안을 확정해 오는 24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되팔면서(환매) 지분비율만큼 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후속법안엔 이 주택의 전매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 적용한다.
서울시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최대 10년, 5년으로 확정됐다. 이 주택은 초기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다만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83만 가구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안에는 조합원이나 토지주에게 가는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격에 공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발표한 것에 100% 공감하지만 정말 주변에 실수요자도 꽤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2·4대책 이후 개발 사업지에 들어간 분들 중 실거주 목적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신규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부동산 자산이 유입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해 만든 제도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재정착을 위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는 방식의 대안도 고민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안에 2·4 대책 후속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6월쯤에는 후속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