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두건의 호가 조작으로도)전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호가조작시)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는 한계점을 덧붙였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 경우 A아파트는 벌판에 단독으로 세워졌는데 1년간 34건이 거래됐다. 3월 한달에만 16건이었는데 급기야 일괄 취소됐다는 것. 취소건 중에서 11건은 신고가였다. 그런데 주민들은 취소 조차 몰랐다는 것. 실거래 취소가 됐더라도 포털사이트에는 그 가격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천 의원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 계약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신고가 거래를 계약 파기 한다는 게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그런데 신고가로 실거래가가 등록됐다고 하면 바로 언론에서 받아서 대서특필하고, SNS를 통해 확산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건의 실거래가 조작행위가 여러 추가 건의 최고가 아파트 만들어 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밀 한 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거래법안 통과되면 거래분석원 만들어져 역할 제대로 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