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억울한 처벌 막는다…'R&D 포기' 제재시 구제절차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21.02.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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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수행 포기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별도기관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명, 법률·회계·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42명, 정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부처별 제재수위가 다른데서 비롯됐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자 등에 대해 통상 3~4년의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1~2년의 참여 제한 처분이 많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제 수행 포기 등 부정행위로 인한 연구자 제재 건수는 연평균 1000건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면서 연구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동일한 평가단(해당부처의 제재처분 평가단)이 제재 수위를 다시 검토하면서, 연구자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는 제재 처분 재검토 외에 연구자 권익보호와 연구 부정 방지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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