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관련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한수원이 지난달 8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연장요청 기간은 2023년말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규 발전 사업에 향후 2년간 진입하지 못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설계변경도 어려워진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수원 경영진이 배임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이미 779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5000억원 가량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제작에 투입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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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그간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해 왔다. 한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연장해주지 않으면 한수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탈원전 정책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2년 연장돼도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공사를 시작하려면 원안위 건설허가와 환경부 환경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 공사계획인가도 필수다. 2년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 논의 결과는 이날 오후 4~5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천지 원전 예정부지 지정해제 추진경과,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