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경찰 수사받는 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청 방문

뉴스1 제공 2021.02.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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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지적…김창룡 청장 "예방 차원, 업무논의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오는 23일 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23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2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예방 차원의 순수한 기관 방문이 되도록 면담할 계획"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김 처장에 대한 고소는 원래 검찰에 접수됐다가 종로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며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김 처장이 방문하는 것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수사에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18일과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애초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고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5일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면 압력을 이기기 어렵다"며 "피의자(김 처장)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청 본청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해당 법이 공식적으로 발의돼 상정되면 관련 기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된다"며 "그때 경찰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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