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파워트론, 제엠제코 특허침해 주장 사실 무근 "법적 대응 나설 것”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1.0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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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파워트론은 제엠제코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등 가능한 모든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제엠제코는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아이에이파워트론이 양산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제품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에이파워트론은 "제엠제코는 2020년 12월 2일 당사에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당사는 12월 11일자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반박 회신을 즉각 보냈다”며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당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 기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엠제코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자료와 증빙을 가지고 있고, 제엠제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엠제코가 허위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당사의 신용을 저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엠제코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의 ‘디자인’이 제엠제코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해당 등록디자인은 당사가 기본사양 및 개선사양을 설계해 제엠제코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건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제엠제코의 디자인 등록 출원 자체가 무단 도용이며, 무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제엠제코에서 주장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적법, 유효한 디자인이 아닐뿐더러 이는 ‘기술’이나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제엠제코의 특허 침해 주장은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엠제코가 디자인 창작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디자인 등록출원을 해야 하므로 제엠제코가 단독으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자체로 무효심판 청구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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