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발표 예고한 조카…"금호석화 배당안 상정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1.02.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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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본점이 위치한 중구 청계천로 시그니처타워/사진=뉴스1금호석유화학 본점이 위치한 중구 청계천로 시그니처타워/사진=뉴스1


침묵을 지키던 조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상무 측이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아울러 주주제안했던 현금배당안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지난 21일 박 상무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KL파트너스는 "박 상무가 주주제안한 현금배당안은 주총 안건 상정에 어떠한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 상무 측 주주제안 안건 중 현금배당안이 다음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관측에 대한 반박이었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작은 아버지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측과 공동보유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26일 회사 측에 △본인의 사내이사 추천 △사외이사·감사 추천 △배당확대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아울러 이달 8일 박 상무 측은 금호석화의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 상무 측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배당확대 부분이 문제로 불거졌다.

박 상무 측은 기존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을,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했다. 이 경우, 금호석화 정관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50원 더 높게 책정돼야 하지만 박 상무 측은 100원을 더 상향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상무 측 법률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제안'을 심문 기일 당일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로 심문을 이날로 종료하되, 당일 즉시 주주명부를 열람케 하는 대신 회사가 내용증명을 확인한 때에 명부를 열람토록 결정했다.


KL파트너스는 "회사는 박 상무가 제안한 우선주 배당 금액이 과거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발행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억원 가량 초과된다는 이유로 위법한 제안이라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비춰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현재 회사가 주장한 우선주 발행조건은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킨 까닭에 주주가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최근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건에서도 법원은 박 상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관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해 주주명부를 바로 제공하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관 부칙에 구형우선주 설명이 돼 있고 또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에 종류주식에 대해 구형우선주라 설명돼 있다"며 "당사는 배당금 계산 오류가 정관과 법령위반이라 밝혔을 뿐, 주주제안이 철회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상무 측에서) 오류를 정정하면 검토하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 상무 측도 조만간 입장발표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KL파트너스는 "박 상무는 회사의 개인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주제안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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