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핵심 도금 기술 빼돌린 납품업체 대표 2명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21.0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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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자료)© 뉴스1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자료)© 뉴스1


(대구ㆍ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신진우 판사)은 포스코의 기술 일부를 몰래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로 기소된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운영해 온 납품업체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 등은 납품업체 대표들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도금강판의 두께를 조절해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인 에어 나이프를 제작해 납품했고 이 과정에서 에어 나이프 설비 도면 일부를 확보했다.



A씨 등은 포스코에 에어 나이프를 납품한 후 영업비밀 등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2015~2019년 해당 기술을 중국 B철강사 등 3곳과 미국 S철강사 등 2곳에 관련 도면을 유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한 이익과 피해자들에세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포함된 도면을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외국 철강회사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포스코 측에서 A씨와 B씨가 기소된 후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되는 특허범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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