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반대 없어" vs "여유 갖자 했지만"…의료법 개정안 소위 통과 '막전막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2.21 14:08
글자크기

[the300]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형평성이라는 공감대 아래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다만 직무 특성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경우는 면허 취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與 "형평성이라는 공감 속 원만히 합의"…"문제 소지 없어"
21일 복지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형평성 측면에서 여야 및 보건복지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는 중 특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사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면허취소 범죄 범위를 정하는데 오랜 토론을 거쳤다"며 "결국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자 일각에서는 의료계 총파업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하는데 법안 발의는 이미 지난해 6~7월 경부터 있었다"며 "코로나를 고려해 시기가 늦어진 감은 있지만 필요에 의한 입법이지 보복이나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진료를 막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면허취소 범위에서 뺐고 의사 직업 특성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수정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쟁으로 끌고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野 "법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전략적 대처"…"최선의 결과 이끌어내"
야당은 무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최대한 전략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거대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 시기와 면허취소 범죄 범위가 중점이었는데 통과 시기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의료계가 힘든 시기니 조금 더 여유를 갖자는 주장을 펼쳤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면허취소 범죄 범위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고 의료계가 힘든 상황인데 하필 이 시기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의료인들이 서운해 할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의협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졔"…"본회의 상정되면 집단행동 나설 것"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성명서를 내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압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 통과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개정안 통과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입후보자들도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에선 강경한 입장도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개정안의 헌법적인 문제 등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그럼에도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