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요구 본격화, EU 대기업·금융사 보라

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정진 외국변호사 대표집필) 2021.02.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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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SG 표준화 원년] < 4 >-②

편집자주 올해도 ESG는 경영·투자의 핵심이슈를 넘어 규제 등 형태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는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와 함께 EU(유럽연합) 등의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국내 규제 제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목전으로 다가온 공시 패러다임 대전환
2021년 3월은 유럽의 ESG 제도화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에게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개정안이 발표되고, 금융기관에게 투자나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재무 정보공시(SFDR)’도 처음 시행된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며 지속가능한 투자인지 정의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그린워싱(위장 친환경)를 방지하고 실제 자금이 지속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도래한 ESG 시대에서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투자는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강화된 공시규제로 인해 직접 유럽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유럽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까지, 우리 기업들도 유럽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 지표가 부실한 경우 공급망이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SG 공시요구 본격화, EU 대기업·금융사 보라


EU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2020년 2월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이 진행한 조사에서 전 세계 투자기관 임원 298명 중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성과가 투자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91%, 빈번히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도 43%였다.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정보가 투자결정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이다.



변화하는 투자 흐름을 선도하는 EU는 ESG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법령을 통해 기업들에게 비재무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왔다. 2014년 발표된 NFRD에서는 유럽 내 근로자수 500인 이상인 상장기업, 은행,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적으로 비재무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환경, 사회 및 고용, 인권, 부패 및 뇌물 관련 정책이나 결과,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게다가 보고해야 하는 리스크에는 공급망이나 하청업체 관련 리스크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비재무정보를 투자결정에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표준적이며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비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EU가 발표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인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에서는 NFRD 적용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산이나 절차에 소요된 지출의 비중을 공개하도록 했다.

어떤 기업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로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3월에 발표될 NFRD 개정안에 표준화나 비교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EU의 지속가능재무 정보공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SFDR의 목표 역시 NFRD와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한 투자로 자본을 유도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에게 투자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그들이 하는 투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투자상품이 실제 환경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아래 지표들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한편, NFRD와 마찬가지로 SFDR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 역시 EU 택소노미가 정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의 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금융기관이 실제 얼마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투자하고 있는지 수치로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유) ESG센터 정진 외국변호사(미국) / 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법무법인 지평(유) ESG센터 정진 외국변호사(미국) / 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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