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 1명을 길러내는데 10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땀을 흘린 의사를 배려하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법안이 끝끝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 정책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자 백신 접종은 의사 판단으로 하라는 것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최대집 의협 회장도 본인 페이스북에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치료, 예방 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