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직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고, 이번 합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끝까지 균주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밤 11시40분쯤 엘러간, 에볼루스와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기로 하고 3자 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과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 소송을 제소했다.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하는 등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 "美 사업 리스크 해소…진실규명은 계속"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3사 합의가 이뤄진 다음 날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도 이번 합의가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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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인해 나보타의 미국 시장 진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봤다. 다만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 판결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6년째 이어지는 균주 전쟁결국 이번 합의도 2016년부터 6년째 이어져 온 균주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이후 두 회사의 전쟁은 국내외 소송은 물론 미국식품의약국(FDA) 조사 요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2013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의 판매권을 도입한 엘러간이 현재 임상시험 3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FDA에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노톡스가 지난달 26일 안전성 시험 자료 위조로 품목허가 취소된 만큼, 현재 FDA에 제출된 안전성 시험자료도 조작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MT10109L'는 미국과 유럽의 기준에 맞춰 시험을 마친 제품으로 이노톡스와는 별개의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