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당일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했던 배당금 증액에서 계산 착오가 문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심문 기일을 종료하되, 박 상무 측의 '착오 수정'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확인하는 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토록 했다.
이 중 배당확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금호석화 정관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50원 더 높게 책정되지만 박 상무 측은 100원을 더 상향 책정, 보통주 1주에 대해 1만1000원의, 우선주에 대해 1만1100원의 배당 확대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상무 측 법률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 부분에 대한 착오를 사전에 인지해 심문 기일 당일 배당금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 제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측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양 측 상호 확인이 필요하단 이유로 당일 즉시 주주명부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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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회사 측은 "수정 제안의 도달여부를 검토 후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될 만한 내용은 제외하고 상세 주소가 기재된 주주명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호석화의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표대결을 예고한 박 상무 측이 주주명부 확인이 늦춰져 우군을 확보하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지분율 5% 미만의 드러나지 않은 주주들을 확인, 표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통상 경영권 분쟁시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배당금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과정이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무엇보다도 박 상무 측의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 상무의 지분율은 10%로 회사 최대주주다. 박 회장의 회사 지분율은 6.69%,박 회장의 자녀들인 박준경 전무는 7.17%, 박주형 상무는 0.98%다. 세 사람의 지분율만 놓고 보면 14.84%로 박철완 상무보다 4.84%포인트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