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후유증…국회 법사위는 '윤석열법' 전쟁 중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1.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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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후유증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법안들이다. 실제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찰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법사위는 전날 해당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으로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윤석열 저격' 최강욱의 출마 제한법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3명이 발의한 '검사 공직선거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90일로 제한돼 있는 퇴직 검사의 공직후보자 등록을 1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유력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등 향후 정치권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내년 대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대표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조직 자체를 강하게 압박하는 법안을 냈다. '공소청법'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고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수사 기능은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기면 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하다"며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됐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때로는 언론 권력과 결탁하고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등은 이 법안들이 기존 법안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청 검사 이외에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도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지키기법'도 발의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회의 진행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회의 진행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 33명은 '윤 총장 찍어내기' 의혹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을 재현하지 않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검사 징계 과정에서 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검찰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들이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거치는 관문인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징계위원 중 공석이 생기면 채우는 역할을 하는 예비위원의 경우 법무부가 검사들 중 지명하는 것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하게 한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은 친 추미애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예비위원을 둘러싸고도 법무부가 친정부 성향을 보인 검사들을 지명해뒀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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