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에 대해 무죄를, 조모 이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보고 내용을 고의로 빠트린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과 다른 실험을 진행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어 "심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식약처가 시험결과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인허가 요청 자료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고 해도, 행정청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면 이는 행정청의 잘못이라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인보사 성분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코오롱 측 시험결과만 믿고 심층적인 검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결과 제출 요건을 면제해준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보고서 본문에서는 빠졌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시험결과가 첨부자료로 식약처에 제출됐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해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당시에는 해당 시험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뒤 인보사 의혹이 불거지자 그때서야 첨부자료에서 문제의 시험결과를 발견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이사가 2년 간 식약처 공무원에게 1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이사는 벌금 500만원, 문제의 공무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