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조작' 1심 무죄…장중 '상한가'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0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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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코오롱생명과학 (22,700원 ▼150 -0.66%)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19일 오후 1시49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22,700원 ▼150 -0.66%)은 전일 대비 6400원(29.84%) 오른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에 대해 무죄를, 조모 이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인보사 성분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이 관계자들을 기소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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