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뉴스1 제공 2021.02.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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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팀장은 '뇌물공여'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

. 2020.1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2020.1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공소사실 중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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