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사진=KCC글라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말 KCC글라스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9월 KCC글라스가 정 회장이 운영하던 자동차 안전유리 업체인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지 3개월만이었다. 이 합병을 통해 정 회장은 합병법인 KCC글라스의 지분율을 기존 8.8%(73만4721주)에서 19.49%(311만3092주)로 늘리면서 형인 정몽진 KCC 회장(8.56%)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KCC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 합병비율은 1대 0.4757이다.
이 합병과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KCC글라스는 국내 최대 유리제조 기업에 올랐다. KCC글라스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50~60%를 차지하는 업계 1위 회사이며, 합병된 코리아오토글라스는 국내 자동차용 유리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는 알짜 회사였다.
정 회장은 보유 지분 이외에도 서울 소재 아파트 등 3000억원 안팎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씨는 정 회장의 보유 재산을 토대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이혼 소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정 회장이 2019년 9월 18일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가 제기된 것이다. 최 씨는 1년 3개월여간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인지대만 1억7840만원을 내면서 약 1120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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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혼소송에선 정 회장이 패소했다. 정 회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회장 측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 회장 측 청구에 의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