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유리회사 오너, 1100억대 이혼소송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1.0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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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사진=KCC글라스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사진=KCC글라스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정몽익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39,350원 0.00%)) 회장이 국내 1위 유리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른지 한 달 만에 1120억원대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정 회장의 부인 최은정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말 KCC글라스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9월 KCC글라스가 정 회장이 운영하던 자동차 안전유리 업체인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지 3개월만이었다. 이 합병을 통해 정 회장은 합병법인 KCC글라스의 지분율을 기존 8.8%(73만4721주)에서 19.49%(311만3092주)로 늘리면서 형인 정몽진 KCC 회장(8.56%)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KCC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 합병비율은 1대 0.4757이다.



현재 정 회장의 KCC글라스 보유지분은 20.66%(239만8731주)다. 합병 이후 정 회장은 최근 0.05%(7105주)를 장내매수하는 등 지분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종가기준 주가는 4만8800원으로 정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1609억원에 달한다.

이 합병과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KCC글라스는 국내 최대 유리제조 기업에 올랐다. KCC글라스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50~60%를 차지하는 업계 1위 회사이며, 합병된 코리아오토글라스는 국내 자동차용 유리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는 알짜 회사였다.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몽진 회장과 차남 정몽익 회장을 중심으로 한 계열분리는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먼저 KCC (230,000원 ▼5,500 -2.34%)가 KCC글라스의 인적분할을 결정했고, 지난해 1월 신설법인 KCC글라스가 출범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큰 형 정몽익 KCC 회장과 분리됐다.

정 회장은 보유 지분 이외에도 서울 소재 아파트 등 3000억원 안팎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씨는 정 회장의 보유 재산을 토대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이혼 소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정 회장이 2019년 9월 18일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가 제기된 것이다. 최 씨는 1년 3개월여간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인지대만 1억7840만원을 내면서 약 1120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청구했다.


첫 번째 이혼소송에선 정 회장이 패소했다. 정 회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회장 측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 회장 측 청구에 의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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