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러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 향후 이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 한다.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는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사 복귀 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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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며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부처 관계자와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8월 특정경제사범 관리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취업승인 신청은 17건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이중 8건을 지난해 10월까지 승인했다. 지난해에는 김정수 삼양식품 전 사장의 취업을 승인해 김 전 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최태원처럼 '무보수 미등기' 허점 노릴까
그러나 법무부의 취업승인이 없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말 그대로 취업에만 해당하며 이 부회장처럼 무보수 미등기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앞서 2014년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한달 뒤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 및 집행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다가 최 회장은 한달 뒤 SK와 SK하이닉스 등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으로 재직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2015년 대기업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부회장도 법정구속되기 전 무보수 미등기 임원으로 부회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규정의 허점을 노린 '꼼수'로 경영 참여를 계속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
자숙의 의미로 취업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한 뒤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부회장도 김 회장처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남은 형기 1년 6개월이 종료된 후로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국 약 6년 6개월 동안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이끌어낼지, 최 회장처럼 무보수 미등기 임원을 유지해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영 참여를 계속할지, 김 회장처럼 경영 일선에서 당분간 물러날지,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 이 부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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