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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충북에서 코로나19 또 다른 방문판매업자(확진자)를 만난 사실 등을 감추고, 광주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들과 접촉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으며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방역망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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