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9·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뒤 술집에서 빠져나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천 인근 도로를 지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B씨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술집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시에 통보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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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술집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