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윤종섭 부장판사 유임…결국 김명수 뜻 따른 중앙지법

뉴스1 제공 2021.02.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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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 3년 근무' 원칙 깨…김미리 4년·윤종섭 6년째
"김명수, 과거 대법원장처럼 사무분담 개입" 비판제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원칙을 깨고 특정사건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를 장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는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던 가운데 서울중앙지법도 결국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게 사무분담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원칙을 깬 인사와 중앙지법의 이날 사무분담 결정은 과거 대법원장들이 형사합의부 재판장 사무분담에 개입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적용할 사무분담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사무분담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법관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존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에 그대로 배치했다.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을, 36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21부의 경우 김 부장판사 외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1심 사건을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3일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를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바 있다. 대법원 인사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기게 할 심산으로 인사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법원이 유임 인사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에서 김·윤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현재의 형사합의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법원장의 뜻대로 이들을 현재 재판부에 그대로 유임시켰다.

과거 대법원장들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이 믿을 만한 엘리트 판사 위주로만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고법부장 승진에서 가산점을 줘 결국 사법 관료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근래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없어지고, 이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 사무분담 권한을 법원장이 아닌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가지게 되면서 형사합의부 재판장 자리가 대법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은 원칙에서 벗어난데다 현재 진행중인 특정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 의중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과거 제왕적 대법원장들 시절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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