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정부의 연이은 강도 높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표적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당 3000만원을 돌파했다.](https://orgthumb.mt.co.kr/06/2021/02/2021021714003636865_1.jpg)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현금청산' 원칙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예외를 두는 즉시 빈틈을 노리고 '투기유입→가격급등→공급 무산' 수순을 밟을 수 있어 '배수의 진'을 쳤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수정안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수정안으로 공급계획이 무산되면 국회가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 과정에서 대출규제와 비슷하게 이직·교육·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발이 늦어져 장기 실거주한 사람에겐 '우선입주권'을 주는 예외조항이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놨는데 예외규정을 두면 공급은 무산되고 집값만 폭등한다"며 "절대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실패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수정안을 쉽사리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금받고 나가라" 초유의 투기방지책 고집하는 정부 왜?](https://orgthumb.mt.co.kr/06/2021/02/2021021714003636865_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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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현금청산 '카드' 확정한 정부, "현금청산 안 꺼냈으면 벌써 가격 급등했다"현금청산, 토지 강제수용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하고 있고 이번 대책보다 강제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민 동의도 필요 없고 공공이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만 한다. 실거주자에게 우선입주권을 주지만 이는 플러스 알파(+α) 성격의 혜택에 불과하다.
다만 이런 방식의 개발은 대부분 종전엔 도시 밖 신규택지에 주로 적용해 왔다. 서울 도심 복판에 공공이 아닌 민간 소유 땅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것은 2·4 대책이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땅이 민간 소유이다 보니 정부는 3분의2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했고 비거주자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1개의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토지주엔 기존 방식의 개발 대비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도 보장한다.
문제는 이런 혜택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세력을 막지 못하면 대책이 실패한다는 점이다. 자칫 이명박 정권 때 서울 전역을 들썩거리게 한 '뉴타운 개발'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책 마련 초기부터 성패는 투기 차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 현금청산에 대한 꼼꼼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책발표일(4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방침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현금받고 나가라" 초유의 투기방지책 고집하는 정부 왜?](https://orgthumb.mt.co.kr/06/2021/02/2021021714003636865_2.jpg)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기존 정비구역처럼 지구지정일을 입주권 부여 기준일로 둬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가격급등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아니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