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만성적 초과 수요로 구매 경쟁이 치열한 철스크랩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구매 기준가격·변동폭을 사전에 합의·결정했다.
담합 기간 이후 물적 분할을 한 와이케이스틸은 과징금 부과 대상(와이케이스틸)과 고발 대상(야마토코리아홀딩스)이 다르게 결정됐다. 와이케이스틸은 지난해 9월 상호를 야마토코리아홀딩스로 변경하고, ‘철강재 제조·판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와이케이스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담합에 따른 형사책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가 고발 대상”이라며 “과징금은 담합 관련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에게 부과했다”고 말했다.

전상훈 과장은 “20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사 방해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 후 첫 조치 사례”라며 “검찰 기소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