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양주시, 양주아트센터·어울림센터 조성 행정절차 본격 추진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1.02.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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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아트센터 조감도/사진=양주시 제공▲양주아트센터 조감도/사진=양주시 제공


경기도 양주시가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양주시는 이들 기관의 건립 예정지 7만2475㎡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양주시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예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성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인정 받은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350억원을 지원받는다. 2023년 착공 예정이다.

▲어울림센터 투시조감도/사진=양주시 제공▲어울림센터 투시조감도/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아트센터는 부지면적 3만3373㎡, 연면적 1만6923㎡,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다.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어울림센터는 양주아트센터와 연접해 있다. 부지면적 8000㎡, 연면적 6000㎡,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다. 종합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전철1호선 양주역과 1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주역세권 내 공원부지와 가깝다. 인근에는 유양천이 흐르고 있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업예정 면적 7만247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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