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회장은 17일 오전 머니투데이와 만나 3월 주주총회에서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측과 표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현재 우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일 공시를 통해 박 상무 측은 본격적인 표대결에 돌입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박 상무는 2002년 작고한 고(故)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즉 박찬구 회장은 박 상무의 작은아버지다.
현재 금호석화 사내이사는 박 회장과 문동준 금호석화 대표이사,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등 총 세 명이다. 이 중 문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까지다.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장명기 이사, 정운오 이사, 이휘성 이사, 송옥렬 이사 등 네 명 임기가 올해 마무리된다. 사내·외 이사진 교체를 요구한 것은 박 상무가 그동안 회사가 내린 결정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거나 향후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박 상무가 침묵을 깨고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 관측은 3월 주주총회에서 현실화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주명부를 보겠다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즉 지분율 5% 미만의 주주들 중 우호세력을 모아 표대결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통상 경영권 분쟁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 회장의 회사 지분율은 6.69%,박 회장의 자녀들인 박준경 전무는 7.17%, 박주형 상무는 0.98%다. 세 사람의 지분율만 놓고 보면 14.84%로 박철완 상무보다 4.84%포인트 높다.
문제는 지난 1월 초 공시 기준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8.16%의 지분이다. 금호석화 주요 주주로서의 국민연금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표대결의 승자를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2019년 말 기준 금호석화의 소액주주들이 들고 있는 지분율은 50.48%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은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18.35%의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쏠렸다. 통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분쟁시 이를 우호세력(백기사)에 넘긴다면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표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단 금호석화 정관상, 올해 3월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 주주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의결권을 팔더라도 3월 주총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박 회장 측은 일단 자사주를 활용하지 않고도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사주는 분쟁의 마지막단계에서 쓸 카드라는 것이다.
한편 금호석화의 주주총회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년처럼 3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달 초 주총 소집공고를 위한 이사회가 예정됐다.
![[단독]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우군 확보 노력하고 있다"](https://thumb.mt.co.kr/06/2021/02/2021021709404537281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