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 산하 농협은행, 증권 등 11개 자회사들로부터 4281억원 규모 브랜드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를 걷었다. 2019년 사용료 4136억원보다 3.5% 증액된 액수다. 농협은 2021년분 브랜드 사용료도 미리 잡아놨다. 지난해 사용료보다 4.2% 많은 4460억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걷은 돈을 추곡 수매, 종자개발, 농가 지원·투자·복지 등 농업 지원비로 활용하고 있다”며 “보통의 금융그룹들과는 목적과 용처가 다르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충당금 이슈로 순이익(3조4146억원)이 0.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6조3204억원)이 5.4% 증가한 게 반영됐다.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자신감이 받쳐주면서 600억원대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었다.
노용훈 신한금융지주 재무 부사장(CFO)이 최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기초체력을 근거로 보면 올해 분기당 1조원 이상 순이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달성을 예고한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지주가 아닌 은행이 브랜드 소유권을 행사하는 KB금융은 매년 관계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책정하고 수령한다. 지난해 증권 시장 호황으로 관련 수입 증가율이 신한금융을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의 경우 전체 수수료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은 은행이 포함된 반면 KB는 은행이 수취 주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KB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소유 주체인데 증권 자회사가 없던 탓에 수수료 수입이 오히려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은행 포함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5.7% 급감한 2조800억원에 그쳤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브랜드 사용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은 은행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사용료를 걷지 않고 있다. 각각의 자회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주체라는 생각에서다. 국세청은 브랜드 사용료는 마땅히 주고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사용료 수취에 의한 세금납부를 하나은행이 회피한다고 간주, 임의로 과세했다가 2017년 하나은행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