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멜론 전 대표 징역 3년6월…법정구속

뉴스1 제공 2021.02.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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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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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182억 상당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료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전 대표이사 신모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이모씨(56), 정산담당 마케팅 본부장 김모씨(50)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햅유예 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료를 로엔이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범행은 로앤 직원들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신씨는 로앤 사장이자 대표이사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범행은 신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는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직원의 행위를 사후에 승인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신씨를 보좌해 직책에 따라서 직원들을 지휘·관리하며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먼저 범행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씨의 최종의사결정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회원들이 이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제작사와 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자가 나눠 가져야 할 금액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9년 9월에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는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의 사업이던 멜론이 SKT 통신서비스의 부가기능 가입으로 이용되던 점을 토대로 서비스 정액상품 가입자 중 실제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대상에서 제외해 저작권료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10년 1월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점유율 정산(서비스 이용료 총액을 음원 사용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에서 각 이용자별 음원 이용률에 따라 권리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개인별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꾼 뒤, 저작권자들에게는 홈페이지 안내문으로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저작권자들의 문의에 미사용자 이용료도 정산 대상에 포함한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자료 요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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