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날짜는 지난 8일이다.
주주명부 열람신청이란 통상 경영권 분쟁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다. 회사의 주주명부을 보겠다는 것으로 박 상무가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위해 세 모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측과의 공동보유관계 해소 공시 이후 이날 공식적으로 다음 움직임을 알린 셈이다.
한편 박철완 상무는 고 박정구 금호 회장의 장남이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박 상무의 작은 아버지다.
이밖에 자사주가 18.4%로 통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세력에 매각시 의결권이 되살아나 경영권 방어에 활용될 수 있다.
증권업계는 또 금호석화의 유통주식 48.7% 중 대부부을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장기 보유 외국인 비율이 30% 내외, 펀드 등 국내 기관이 10~12%정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