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본 가처분과 긴급 임시가처분을 신청했다. 본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임시가처분도 같이 신청한 것이다. 임시가처분은 신청 3일 만에 인용됐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본 가처분의 경우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3일 만에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