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 재개 가능해졌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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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임시가처분 신청 인용

대웅제약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대웅제약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던 대웅제약 (112,700원 ▲2,200 +1.99%)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가 재개된다.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본 가처분과 긴급 임시가처분을 신청했다. 본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임시가처분도 같이 신청한 것이다. 임시가처분은 신청 3일 만에 인용됐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이에따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공탁금을 내고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단,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은 전액 돌려받는다.

본 가처분의 경우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신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3일 만에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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