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前애경산업 대표에 실형 구형

뉴스1 제공 2021.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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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미제출 등 진상규명 방해해 죄질 불량"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절한 이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모 전 AK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음에도 가해 기업이 특조위 청문회에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9년 8월 청문회 당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특조위의 요구에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사의 지시의 따른 보고였을 뿐 조사 방해를 위한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전 SK케미칼 SKYBIO팀장 최모씨와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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