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1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의 뒤쪽 발판에 서서 작업 중이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운전자 등 2명은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한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