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관계자는 "경쟁사인 메디톡스가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달 14일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나보타' 수입금지 소송에 대해 72쪽에 이르는 한글판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1심 격인 최종예비결정(FID)에선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ITC는 균주 가치가 높지 않았다며 2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ITC는 메디톡스 균주를 대웅제약이 도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