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이번주 美서 항소 제기…ITC 오류 바로잡겠다"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1.0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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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웅제약/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이 15일 "이번 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경쟁사인 메디톡스가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ITC에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유전자 분석도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달 14일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나보타' 수입금지 소송에 대해 72쪽에 이르는 한글판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1심 격인 최종예비결정(FID)에선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ITC는 균주 가치가 높지 않았다며 2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봤다. 서로 다른 균주가 완벽하게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먼저 개발된 균주를 도용했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ITC는 메디톡스 균주를 대웅제약이 도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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