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2020.12.3/뉴스1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에 대한 예외적 할인율 적용을 검토중이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인데 수요가 많고 이자율이 높은 신용 융자에 비해 신용 대주 유인책이 없었다.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1조~1조5000억원의 금액을 신용대주용으로 분리해 자기자본에서 예외 적용하는 ‘정액’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후 정산과 계산의 복잡성, 회계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 방안 대신 예외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