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출전정지' 이재영·이다영, 합해서 '연봉 10억'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2.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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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이재영 선수/사진=뉴스1이다영, 이재영 선수/사진=뉴스1


여자 프로배구단 흥국생명이 최근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재영·이다영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들의 연봉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흥국생명은 "지난 10일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선수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구단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선수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까지 출전정지가 유지될 것"이라며 "징계는 한 시즌이 될 수도, 두 시즌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절대 먼저 선수 복귀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는 선수에 대한 '무기한 출전정지'가 없다. 이번 징계는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 같은 흥국생명의 징계가 발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10억 연봉을 주고 쉬다 오라는 것 아니냐"는 등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해 4월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은 이다영을 연봉 3억원에 인센티브 1억원의 조건으로 영입했다. 이재영은 연봉 4억원에 인센티브 2억원의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 측은 당분간 둘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출전정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는 이재영, 이다영의 중학교 동창 A씨가 당시 이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영구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9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방송가에서도 이들이 출연했던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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