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멍석말이'당한 장애학생 '뇌사'…다리엔 묶인 흔적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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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학교에서 한 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18일 지적장애인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채 2개월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A군 몸에 있는 상처는 학대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여 살점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고, 머리 뒤통수에도 5cm 정도의 깨진 상처 3곳이 있다. 왼쪽 귀에는 피 멍이 들었고 오른쪽 다리 무릎에도 5cm 정도 물집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해명이랍시고 '하교 시간에 신발을 신기는데 쓰러졌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학교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A군 쌍둥이 동생 B군은 사고 당일 '학교에서 형이 멍석말이(체육용 매트로 돌돌마는 것) 당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고 부모와 경찰,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등에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와 통화 중에 '멍석말이를 가끔씩 한다'고 자백했다"며 "B군과 A군 반 학생들 간의 통화에도 '가끔 돌돌말이를 했다', '돌돌말이를 했는데 숨을 안 쉬어진다'는 내용이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폭행 고문으로 일어난 살인임에도, 교육당국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해 무마하려고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군이 다니는 학교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장애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라며 "힘들고 귀찮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이들이 아니다. 명백한 진실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A군 아버지의 글도 함께 공개했다. A군 아버지는 "B군이 '형은 엎드린 자세로 매트에 돌돌말이를 당하고 있었고 그 위에 반 학생이 올라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며 "지적장애 1급으로 말을 못하는 형이 매트에 말려 울음소리만 내는 것을 본 동생의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는 심정지가 35분 이상 지속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장애아동을 돌돌말이해서 다른 장애 아동에게 그 위에 올라타게 한 것이 범죄가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전 9시 기준 2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A군 아버지는 구미경찰서에 "교사가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교사를 고소했다.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도 사건의뢰를 접수했다.

구미지역 장애인 부모단체는 학교장 항의 면담을 벌인 뒤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구미교육지원청이 학폭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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