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 후 대기업에 고소당한 중소기업, 무고 고소로 맞대응

뉴스1 제공 2021.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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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중인 허주원 모비프렌 대표 (모비프렌 제공) 2021.2.13/© 뉴스1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중인 허주원 모비프렌 대표 (모비프렌 제공) 2021.2.13/©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기업과 독점계약을 했다가 파산위기에 몰렸지만 오히려 대기업으로부터 고소당한 중소기업 사장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선포했다.



경북 구미 중소기업 허주원 모비프렌 대표(63)는 13일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를 '무고'죄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가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허주원 모비프렌 대표는 지난해 12월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를 상대로 '무고' 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주원 대표는 "CJ ENM과 독점계약으로 유통망이 완전 붕괴돼 도산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국회앞에서 한달간 1인시위를 벌였고 11월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56일간의 노숙단식을 했는데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가 나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가 상품거래 계약과 전혀 관련없는 내용들을 끌어와 마치 그로 인해 착오로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불이행을 항의하는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자신의 갑질을 숨기기 위한 '보복성 조치'로 밖에 볼수 없다" 며 "대기업의 오만함과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CJ ENM의 파렴치하고 부당한 갑질 행태가 밝혀지고 진실이 이길때까지 끝까지 싸울것" 이라며 "더 이상 대기업의 갑질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J ENM에서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경찰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억울한 입장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모비프렌은 2016년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블루투스 이어폰 업계 최초로 애플사에 MFi (Made For iPhone)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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