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운영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0일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각각 250만원과 500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초과)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때 비트코인이 5225만원에 거래됐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5228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51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해외에서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4만8745달러(약 5400만원)를 찍었다.
트위터 CEO(최고경영자)가 가상자산 발전을 위해 비트코인을 기부하고 캐나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투자심리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