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온라인판매 허용될까… 국세청 "검토 중"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1.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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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제맥주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제맥주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정부가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제맥주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다. 지역 특산주로 전통주에 포함되는 와인, 탁주 등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제맥주업계 "매출 90% 급감, 온라인판매 허용" 주장에 국세청 "검토하겠다"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 관계부처와 협의, 업계, 소비자 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면이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제맥주업계가 지난해 매출이 최대 90%까지 감소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의 생존권과 산업 보호를 위해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들의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방안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맥주제조 겸하는 업체 특성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대형마트 등 유통망이 확충돼 있지 않고 주로 펍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렇다보니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사진= 한국수제맥주협회사진= 한국수제맥주협회

미국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은 주류업체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곳들이 늘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들이 온라인 주류 배달을 허용하면서 온라인 주류 판매점 '드리즐리' 매출이 늘기도 했다. 호주에서도 지난해 소규모 양조장 등의 택배, 배달을 허용했다.

또 코로나와 이전에도 이미 영국, 체코, 일본, 중국 등 국가에서 맥주 같이 도수가 낮은 일부 술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일본은 3000㎘ 미만 규모의 양조장들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통주와 와인 등의 경우 지역특산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만큼 형평성에 맞게 소규모 맥주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에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재료를 쓴 맥주 많이 만들고 있어 사실상 지역특산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야 하는 게 맞다"며 "영세 맥주 제조업체들은 특히나 코로나19 여파로 존폐위기에 몰려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 시 미성년자 주류 접근 가능성이 늘고 맥주 도소매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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