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계약해지, 악재는 연휴 전에?…'올빼미 공시' 주의보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02.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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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올빼미 공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빼미 공시는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장 마감 후나 주말,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증권시장 마감 후 나흘간 878건(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합산)의 공시가 나왔다. 다음날인 31일은 연말 주식시장 휴장일이었고, 1월1일부터 3일까지 총 4일 동안 새해 연휴가 이어졌다.

장 마감 후 올라온 공시는 증권사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주가에 영향이 없는 것도 있지만, 공급계약 해지·소송 등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투자자가 이러한 공시 내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 지난해 12월30일 장 마감 후 나흘간 올라온 공시 878건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시가 적잖았다.

코스닥에 상장된 보일러 제조업체 강원 (20,200원 ▲150 +0.75%)은 2015년 맺은 226억원 규모의 계약 해지 사실을 지난해 12월31일 공시했다.

강원은 앞서 제주 해안동 SRF 가스화 발전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지 못해 59억원을 정산한 뒤 167억원 규모는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체 소리바다 (55원 ▼95 -63.33%)도 같은 날 마스크 관련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7월 와이제이코퍼레이션과 3중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계약금 3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수차례 대금지급과 납품지연이 발생해 계약은 해지됐다.

대우조선해양 (27,600원 ▲200 +0.73%)은 2019년 아프리카지역 선주와 맺은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한다고 지난해 12월30일 공시했다. 8918억원대 규모 계약이다. 다만 이 공시는 장 중인 30일 오후 2시에 나왔다.

상장사들의 올빼미 공시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한국거래소는 2019년 5월 '올빼미 공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과 연말 폐장일 등 요주의 공시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거래소가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한 사례는 아직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도로 공개할 만한 기업 명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긴 연휴 전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는 자동적으로 체크돼 연휴 이후 KIND에 팝업 형태로 띄우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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